[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이달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재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준공 후 5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상과가 발생했지만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요원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5호의2 등이 신설되고 제29조제9항, 제130조의2제1항, 제130조의2제2항, 제130조의2제3항, 제130조의2제4항 등 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이달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재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준공 후 5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상과가 발생했지만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요원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5호의2 등이 신설되고 제29조제9항, 제130조의2제1항, 제130조의2제2항, 제130조의2제3항, 제130조의2제4항 등 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