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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정책 및 제도는?… 부동산 수요 억제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17 17:31:34 · 공유일 : 2018-08-17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될지 본보에서 짚어봤다.

2017년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지난 3월 26일부터 DSR이 시행된 바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진행 중이다. DSR은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사용된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 시행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됐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ㆍ캐피탈, 할부ㆍ리스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서 DSR을 적용했다. 단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는 허용된다.

은행(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적용에 돌입했고,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대상이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 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또는 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을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2018년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연내 강구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p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동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지난 7월 12일 동결 결정과 함께 향후 ▲이달 31일 ▲10월 18일 ▲11월 30일 등 총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1일~이달 1일 등 미국 FOMC 회의도 하반기 총 4차례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12일~13일 1.75~2%로 인상되는 등 미국 금리 상승이 가속화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도 연내 공급(사업승인)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960만 원(월 40만 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오는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 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ㆍ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해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을 마련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이는 지난 7월 말에 시행 중이다.

다음 달(9월)부터는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건설사 등)의 선분양이 제한된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기업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기업 후분양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택지개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올해 하반기 4개 택지를 공급한다.

소비자가 주택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대상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성능등급표시를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 5개 분야, 5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다.

이처럼 하반기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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