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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BMW 사태, 유사 사례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17 18:44:56 · 공유일 : 2018-08-17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연이은 화재 사고로 BMW 차량 소유주들이 불만 폭주는 물론 불안에 몸서리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결국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여 대의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운행정지명령 발동 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화재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 특정 차종의 운행을 일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BMW코리아는 안전진단을 이어가는 한편 렌터카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BMW 측이 렌터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부와 BMW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실제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차량은 8~9%가량인 약 1만 대다. 여기에 운행정지 차량까지 포함하면 렌터카가 2만여 대가 필요하지만 휴가철이라 공급이 부족한 데다 다수의 고객이 국산차를 렌트해주는 데 불만을 야기해 렌터카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BMW 측 대응에 뿔이 난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차량의 시험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BMW코리아가 주장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결함 외의 화재 원인 규명과 모의 주행 등을 통한 화재 발생 테스트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독일 본사 최고경영자(CEO)인 하랄트 크뤼거 BMW그룹 회장과 김 회장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독일 본사 관계자가 한국의 화재 원인에 대해 "한국인 특유의 운전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BMW 코리아 측은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처럼 BMW 사태가 진정은커녕 종잡을 수없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후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다. 특히 차량 화재 사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람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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