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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 활성화되나?
김병욱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1조제1항제4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0 17:00:08 · 공유일 : 2018-08-20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현행 법령은 리모델링 조합 등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는 구분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받도록 한다"면서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허가 기준과 달리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편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이 더뎠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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