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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각대금의 정비기금 재원 조성 여부, 중앙관서장과 협의 범위에 ‘포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20 16:57:49 · 공유일 : 2018-08-20 20: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7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가 시ㆍ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는 그 비율을 20%로 규정하면서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입법 체계에 비춰 보면, 국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 조성 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의 비율이 `0%`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 방법, 매각금액의 평가시기 및 매각가격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9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국유지 매각대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 협의의 범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재산의 매각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제26조의3제4호)을 재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제26조의2)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6조의6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국유지 매각대금을 정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2002년 12월 30일 도시정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협의해 재개발사업기금(현 정비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유지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후에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총괄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목적, 용도 및 처리 방법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정비기금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다른 정비기금의 재원과 달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되는 해당 국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편성ㆍ운용하는 데 있어 국유지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범위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무부처의 법률상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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