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공공지원제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기준 손질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공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설계자를 전자입찰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세부 배점표를 따라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기준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자와 설계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 표시ㆍ제공 의사ㆍ제공 약속 또는 동의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또한 과거에 이를 위반했던 적이 있다면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추진위 등은 입찰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약속해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업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걸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홍보관,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도 금기 사항이다. 이를 어기고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에 대한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격 심사 결과를 거쳐 4곳 이상을 추진위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는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 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된다.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순위가 결정된다.
신축 세대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비율은 ▲500가구 미만 2:8 ▲500가구 이상~1500가구 미만 3:7 ▲1500가구 이상 4:6 등으로 가격평가 점수 비중이 높다. 가격평가 점수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참여 업체들의 평균가격인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세부 배점기준은 ▲참여기술사 50점 ▲유사용역실적 40점 ▲신용도 10점 등이다. 참여기술사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협력 업체 선정 기준 손질에 나서 도시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공공지원제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기준 손질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공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설계자를 전자입찰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세부 배점표를 따라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기준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자와 설계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 표시ㆍ제공 의사ㆍ제공 약속 또는 동의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또한 과거에 이를 위반했던 적이 있다면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추진위 등은 입찰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약속해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업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걸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홍보관,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도 금기 사항이다. 이를 어기고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에 대한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격 심사 결과를 거쳐 4곳 이상을 추진위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는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 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된다.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순위가 결정된다.
신축 세대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비율은 ▲500가구 미만 2:8 ▲500가구 이상~1500가구 미만 3:7 ▲1500가구 이상 4:6 등으로 가격평가 점수 비중이 높다. 가격평가 점수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참여 업체들의 평균가격인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세부 배점기준은 ▲참여기술사 50점 ▲유사용역실적 40점 ▲신용도 10점 등이다. 참여기술사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협력 업체 선정 기준 손질에 나서 도시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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