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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부정 적발 실효성 적지 않다” 반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20 18:14:02 · 공유일 : 2018-08-20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부정 적발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청약 관련 부정 적발이 124건으로 당첨 취소된 것은 1건 뿐이라 계약 취소가 의무규정이 아닌데다가 건설사에 맡겨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을 받고 팔아 치웠다는 등 부정 적발 실효성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청약 부정당첨자가 수사기관의 브로커 수사 등에서 적발되고 입주 이후에 명단이 통보돼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계약 취소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 지속 실시,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에 따라 당첨 직후부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착수돼 입주 이전에 부정당첨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전매제한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 내 부정당첨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도 강화해(8ㆍ2 대책), 부정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및 단속효과도 제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향후 사업 주체가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급계약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주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당첨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청약 부정당첨을 예방하고 부정당첨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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