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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 융자 ‘지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20 18:09:46 · 공유일 : 2018-08-20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의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ㆍ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5월 1, 2차 공고에 이어 3번째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 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 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이달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추진위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는 오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후 관할 구ㆍ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시행에 따라 추진위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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