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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1 17:48:17 · 공유일 : 2018-08-21 20:01: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 7월 1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8%, 용적률 274.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5가구 ▲60㎡ 이상 237가구로 계획했다.

한편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을 설립했다. 2012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조합원분양 신청을 거쳐 2015년 감정평가 단계까지 착수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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