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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계단, 복도 등에 환기설비 꼭 설치할 필요 없다!
법제처 “아직 공용부분에 관한 설치기준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1 17:37:37 · 공유일 : 2018-08-21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1의4 또는 별표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해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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