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최소면적 기준 삭제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나?
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2조의8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1 16:42:18 · 공유일 : 2018-08-21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최소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000㎡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려워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해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최소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