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지구청장들의 권한을 강화해 도시계획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 등 자치구 관계자들의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 참석시 거쳐야 했던 사전 승인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계위와 도건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양대 축이다. 도계위는 용도지역 변경,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ㆍ해제 등을, 도건위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자치구 의견이 적극 반영돼 지방분권 강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앞으로 도계위와 도건위 심의엔 해당 위원회 위원과 안건을 보고하는 서울시 직원 등 소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구청장 등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이 각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행정2부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자치구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개발 의지가 높은 구청장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 인허가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의결권은 기존처럼 서울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귀속돼 있는 점도 관건이다. 통상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청장이 입안하지만 최종 계획 승인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3000㎡ 미만 시장 및 문화시설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관련 계획의 결정권한은 기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했다.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권한을 기존보다 넓힌 것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지구청장들의 권한을 강화해 도시계획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 등 자치구 관계자들의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 참석시 거쳐야 했던 사전 승인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계위와 도건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양대 축이다. 도계위는 용도지역 변경,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ㆍ해제 등을, 도건위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자치구 의견이 적극 반영돼 지방분권 강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앞으로 도계위와 도건위 심의엔 해당 위원회 위원과 안건을 보고하는 서울시 직원 등 소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구청장 등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이 각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행정2부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자치구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개발 의지가 높은 구청장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 인허가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의결권은 기존처럼 서울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귀속돼 있는 점도 관건이다. 통상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청장이 입안하지만 최종 계획 승인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3000㎡ 미만 시장 및 문화시설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관련 계획의 결정권한은 기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했다.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권한을 기존보다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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