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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조합원, 신노량진시장 도시정비사업조합 구제안 걷어차기?
조합원 80%, 과소토지 소유해 분양자격 없음에도 “아파트 받겠다”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21 19:16:53 · 공유일 : 2018-08-21 20:02:15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의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 조합이 구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다수 조합원이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21일 노량진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신노량진시장 도시환경정비의 전체 조합원 166명 가운데 140명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 이들 대부분이 10~20㎡ 정도의 매우 작은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등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조례를 적용해도 30㎡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서 소유 건축물이 주택일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토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규모 1가구 추산액 이상일 경우에도 못 미친다.

당초 이곳 사업은 노량진1ㆍ2ㆍ3구역 사이 약 7300㎡에 지상 30층 건물 2개동으로 이뤄진 21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이른바 `물딱지(입주권이 없는 주택이나 토지)`를 쥔 것으로 확인되자, 조합은 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오피스텔을 늘리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분양자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이 구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 조합원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비계획(안)대로 진행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비교적 가치가 낮은 오피스텔을 고집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자격과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회신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E업체가 있다고 조합은 주장한다. 사업 초기 E업체가 과소토지를 소유해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E업체는 최근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아주 높게 책정해 미분양된 물량을 자격미달 조합원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 정상화를 위해 E업체를 퇴출해야 하지만 조합은 지난달(7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안건을 상정할 총회에서 성원을 채우지 못해 향후 사업 진행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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