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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되나?
김경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24조제3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2 17:11:07 · 공유일 : 2018-08-22 20:01: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 범위로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함과 동시에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견 상충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합이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필요하지만 주소와 연락처 등의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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