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김현미 장관 “올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할 것”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22 16:27:08 · 공유일 : 2018-08-22 20:01:4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을 높여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ㆍ가격·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축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택공급 속도 조절과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방안을 강화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아파트들 위주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며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 이상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