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기도, 정부에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
이재명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삭제 검토,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 요청”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22 16:25:44 · 공유일 : 2018-08-22 20:01:5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22일 경기도는 이달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 따라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한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된다. 전체 공사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예산절감,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하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주한 10억 원 이상(계약금액 기준)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표준시장단가로 계산해보니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평균 4.5% 낮은 금액이 산출됐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 제도개선에 ,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 제도 손질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