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2년 만에 부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지난해 9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주택 매매는 물론 민간ㆍ공공택지 신규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도 모두 대상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신고의무가 없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2004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15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앞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된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 여부, 가족 입주 여부를 밝히고 입주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토지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한다. 매수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계획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인 외 제3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각각 500만 원,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출된 계획서의 자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별도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2년 만에 부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지난해 9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주택 매매는 물론 민간ㆍ공공택지 신규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도 모두 대상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신고의무가 없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2004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15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앞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된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 여부, 가족 입주 여부를 밝히고 입주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미신고 500만 원ㆍ허위신고 거래금액 2% `과태료`
출처 불분명 시 자금출처조사ㆍ증여세 부과 `유의`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토지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한다. 매수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계획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인 외 제3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각각 500만 원,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출된 계획서의 자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별도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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