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전 진상조사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조사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ㆍ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19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했고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준법보호ㆍ불법예방` 방침을 바탕으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집회시위에 대응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하여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점에 대해 차벽 설치와 차단행위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다고 간주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故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ㆍ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했다.
故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하여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2017년 10월 17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야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집회 관련해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고 나. 본건 집회 관련하여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회ㆍ시위 `관리`가 아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ㆍ공개하고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살수차ㆍ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집회ㆍ시위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 방안을 포함, 현장 지휘관들이 사전 숙지토록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집회ㆍ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에는 민ㆍ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집회ㆍ시위 현장 대응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열거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경찰개혁위 권고사항(2017년 9월 1일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에 관한 권고, 지난 4월 1일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에 관한 권고)에 따른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전 진상조사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조사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ㆍ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19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했고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준법보호ㆍ불법예방` 방침을 바탕으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집회시위에 대응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하여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점에 대해 차벽 설치와 차단행위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다고 간주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故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ㆍ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했다.
故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하여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2017년 10월 17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야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집회 관련해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고 나. 본건 집회 관련하여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회ㆍ시위 `관리`가 아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ㆍ공개하고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살수차ㆍ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집회ㆍ시위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 방안을 포함, 현장 지휘관들이 사전 숙지토록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집회ㆍ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에는 민ㆍ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집회ㆍ시위 현장 대응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열거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경찰개혁위 권고사항(2017년 9월 1일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에 관한 권고, 지난 4월 1일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에 관한 권고)에 따른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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