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알다시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할당비율을 늘리고 소득ㆍ혼인기간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정부는 주택을 공급할 때 사회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게 전체의 물량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한다.
그간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10%,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15%를 할당했지만 2배 많은 민영주택 20%, 공공주택 30%로 늘어났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적용해보면 신혼부부의 몫으로 수십 가구 이상이 더 나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의 경우 120%에서 130%로 확대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500만2590원, 4~5인 가구일 경우 584만6903원이다.
국토부는 늘어난 20%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으로 선정, 나머지 5%에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적용 신청자를 합해 선정한다.
또한 부부의 직장유무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시 소금금액증명원,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월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이나 비과세인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해당 기간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특히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새벽부터 청약을 넣기 위해 본보기 집 앞에 줄 서는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녀가 꼭 있을 필요도 없다. 그동안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입양 등 직계비속이거나 이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자녀로 포함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동탄2지구 A84블록 공공임대주택에 이 같은 변경비율을 적용했다. 이곳에 전체 800가구 중 640가구를 특별공급 한 LH는 기존 120가구가 아닌 240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알다시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할당비율을 늘리고 소득ㆍ혼인기간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정부는 주택을 공급할 때 사회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게 전체의 물량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한다.
그간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10%,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15%를 할당했지만 2배 많은 민영주택 20%, 공공주택 30%로 늘어났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적용해보면 신혼부부의 몫으로 수십 가구 이상이 더 나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의 경우 120%에서 130%로 확대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500만2590원, 4~5인 가구일 경우 584만6903원이다.
국토부는 늘어난 20%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으로 선정, 나머지 5%에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적용 신청자를 합해 선정한다.
또한 부부의 직장유무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시 소금금액증명원,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월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이나 비과세인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해당 기간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특히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새벽부터 청약을 넣기 위해 본보기 집 앞에 줄 서는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녀가 꼭 있을 필요도 없다. 그동안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입양 등 직계비속이거나 이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자녀로 포함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동탄2지구 A84블록 공공임대주택에 이 같은 변경비율을 적용했다. 이곳에 전체 800가구 중 640가구를 특별공급 한 LH는 기존 120가구가 아닌 240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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