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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 서울시 2배 넘는 5867건… 개혁 카드 ‘만지작’
규제현황 정리 ‘지도 제작’… 정부ㆍ국회 등 배포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22 18:27:45 · 공유일 : 2018-08-22 20:01:5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도 조례ㆍ규칙으로 정한 규제는 모두 5867건으로 서울 2240건의 2배를 훌쩍 넘었다.

22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 동부권 7개 시ㆍ군이었다. 이들 7개 시ㆍ군은 면적만 2097㎢로 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의 3.5배가량을 차지한다.

1990년 지정된 팔당특별대책지역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7개 시ㆍ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규제 현황은 경북 3960건, 전남 3923건, 충남 3006건, 인천 1597건, 부산1207건 등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도는 2016년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그해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제했지만, 팔당ㆍ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했다.

현행법으로 규정된 탓에 개정 입법을 추진해야 하나 국회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후보는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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