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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통장 모집총책 등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1090명 ‘검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22 17:07:50 · 공유일 : 2018-08-22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장결혼, 위장전입, 분양권 전매 등의 행위로 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를 한 점을 적발해 검거했다.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2016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최근 전국 청약통장 작업책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부동산 가격 교란사범 1090명을 검거하고, 그 중 청약통장 작업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작업책은 청약통장 332개를 모집하여,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ㆍ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ㆍ수도권 등 아파트 분양권을 243건 취득하고, 이를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건당 1000만 원~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공증업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정증서 2418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불법 전매자 97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부정당첨이 확인된 243건은 국토교통부에 당첨취소를 의뢰, 불법전매가 확인된 974건은 해당구청과 국세청에 통보예정이며,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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