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산 사상구는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상섭)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08년 8월 5일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1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대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9%,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임대주택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6가구 ▲59㎡ 376가구 ▲72㎡ 320가구 ▲84A㎡ 413가구 ▲84B㎡ 13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조합은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부산 사상구는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상섭)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08년 8월 5일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1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대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9%,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임대주택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6가구 ▲59㎡ 376가구 ▲72㎡ 320가구 ▲84A㎡ 413가구 ▲84B㎡ 13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조합은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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