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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통보기간 연장되나?
정성호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13조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3 17:16:13 · 공유일 : 2018-08-23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 변경 등을 통보하도록 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인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건물의 노후ㆍ훼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악용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대차계약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통보기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건물의 노후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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