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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 강화법 발의… ‘최대 징역 1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23 16:09:46 · 공유일 : 2018-08-23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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