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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연립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초읽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3 17:16:38 · 공유일 : 2018-08-23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강북구는 삼흥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지하 4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23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삼흥연립은 1984년 준공된 주택으로 총 8개동 120가구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인근에 있어 건물 높이가 7층 20m로 제한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서울시가 서울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 중 층수 및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곳의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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