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4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식약처,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23 16:08:23 · 공유일 : 2018-08-23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약 원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52개 사, 86품목) 대하여 수거ㆍ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또한, 향후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NDMA`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식약처는 지난 6일 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머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45개 품목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2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원료의약품들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社가 제조해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社가 제조한 명문제약㈜의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자체 관리를 의무화하고,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 근거를 법제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약사가 `발사르탄`의 `NDMA`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발표 이후 `발사르탄`의 `NDMA` 함량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환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4048명(이달 23일 0시 기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약 원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52개 사, 86품목) 대하여 수거ㆍ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또한, 향후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NDMA`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식약처는 지난 6일 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머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45개 품목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2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원료의약품들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社가 제조해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社가 제조한 명문제약㈜의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자체 관리를 의무화하고,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 근거를 법제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약사가 `발사르탄`의 `NDMA`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발표 이후 `발사르탄`의 `NDMA` 함량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환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4048명(이달 23일 0시 기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