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나, 시공자 중 `화성산업`이 입찰 자격을 잃어 2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설사 참여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분위기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며 어수선해졌다.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것을 조합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금품ㆍ향응 제공 `철퇴`
시공권 박탈 등 `초강수`에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 `강행`
실제로 국회는 올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에선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10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10월 13일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사를 뒤에 둔 용역 업체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국토부와 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관련 법령 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의 강한 규제 기조는 곧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화성산업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후발주자로서 홍보직원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면서 "클린 수주전을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에서 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산업, 인근의 `봉덕선주지구` 역시 불협화음으로 몸살?
공사비 증액으로 비대위 등 사업 반대 나서
그런데 이번 화성산업의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은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인근의 `봉덕선주지구(재건축)`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졌다.
선주지구의 경우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설립돼있다. 선주지구는 2016년 화성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수십만 원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곳 조합원들은 말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주지구의 경우 화성산업은 빠른 사업을 위해 선심을 써주듯이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한 것으로 행동했다가 공사비를 올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봉덕선주지구의 곳곳에는 재건축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지켜본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은 선주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찰 자격 박탈의 이유를 들었다.
봉덕대덕지구의 또 다른 조합원은 "화성산업이 자행한 불법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도 심각한 문제지만, 선주지구에서는 414만 원으로 입찰했다가 442만 원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구역 해제 움직임과 각종 반대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구역도 417만 원으로 입찰하고 향후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상황에 불법홍보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봉덕대덕지구 다수의 조합원들이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눈속임 조건을 통해 화성산업이 설사 시공자로 선정됐어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결국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나, 시공자 중 `화성산업`이 입찰 자격을 잃어 2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설사 참여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분위기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며 어수선해졌다.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것을 조합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금품ㆍ향응 제공 `철퇴`
시공권 박탈 등 `초강수`에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 `강행`
실제로 국회는 올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에선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10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10월 13일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사를 뒤에 둔 용역 업체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국토부와 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관련 법령 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의 강한 규제 기조는 곧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화성산업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후발주자로서 홍보직원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면서 "클린 수주전을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에서 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산업, 인근의 `봉덕선주지구` 역시 불협화음으로 몸살?
공사비 증액으로 비대위 등 사업 반대 나서
그런데 이번 화성산업의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은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인근의 `봉덕선주지구(재건축)`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졌다.
선주지구의 경우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설립돼있다. 선주지구는 2016년 화성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수십만 원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곳 조합원들은 말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주지구의 경우 화성산업은 빠른 사업을 위해 선심을 써주듯이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한 것으로 행동했다가 공사비를 올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봉덕선주지구의 곳곳에는 재건축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지켜본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은 선주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찰 자격 박탈의 이유를 들었다.
봉덕대덕지구의 또 다른 조합원은 "화성산업이 자행한 불법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도 심각한 문제지만, 선주지구에서는 414만 원으로 입찰했다가 442만 원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구역 해제 움직임과 각종 반대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구역도 417만 원으로 입찰하고 향후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상황에 불법홍보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봉덕대덕지구 다수의 조합원들이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눈속임 조건을 통해 화성산업이 설사 시공자로 선정됐어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결국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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