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잰걸음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재호)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이유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금성백조주택과 중흥건설 2개 건설사를 두고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 박탈을 두고 업계에서는 조합이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일어나는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제지하는 점을 수긍했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의 시공권 박탈 등 `강력 규제`…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로 리스크 `제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다수의 건설사의 용역 업체들이 금품ㆍ향응 등 제공 후 적발되면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시는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 강한 규제를 지방 광역시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화성산업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홍보직원 활용에 더 매진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면서 "클린 수주를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화성산업의 봉덕대덕지구의 입찰 자격 박탈은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민원과 함께 인근의 `봉덕선주지구(재건축)`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주지구는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이곳은 2016년 화성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2017년 관리처분계획 절차에서 해당 건설사가 공사비를 수십만 원을 올리려고 했다고 이곳 조합원들은 귀띔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화성산업은 선주지구에서 빠른 사업을 위해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한 듯 약속했다가 공사비를 올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 `봉덕선주지구` 역시 공사비 인상 등 불협화음으로 화성산업 `OUT`
이와 관련해 봉덕선주지구의 곳곳에는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도 선주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찰 자격 박탈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일부 조합원이 불법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성산업은 선주지구에서 414만 원으로 입찰했다가 442만 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려 했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ㆍ사업 반대 플래카드가 등장하며 사업 지연이 불 보듯 훤하다"라며 "봉덕대덕지구에서는 417만 원으로 입찰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불법홍보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조합 측이 입찰 자격을 박탈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게다가 다수의 조합원들은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모양새다.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저렴한 사업비 등을 통해 화성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잰걸음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재호)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이유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금성백조주택과 중흥건설 2개 건설사를 두고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 박탈을 두고 업계에서는 조합이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일어나는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제지하는 점을 수긍했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의 시공권 박탈 등 `강력 규제`…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로 리스크 `제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다수의 건설사의 용역 업체들이 금품ㆍ향응 등 제공 후 적발되면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시는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 강한 규제를 지방 광역시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화성산업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홍보직원 활용에 더 매진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면서 "클린 수주를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화성산업의 봉덕대덕지구의 입찰 자격 박탈은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민원과 함께 인근의 `봉덕선주지구(재건축)`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주지구는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이곳은 2016년 화성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2017년 관리처분계획 절차에서 해당 건설사가 공사비를 수십만 원을 올리려고 했다고 이곳 조합원들은 귀띔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화성산업은 선주지구에서 빠른 사업을 위해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한 듯 약속했다가 공사비를 올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 `봉덕선주지구` 역시 공사비 인상 등 불협화음으로 화성산업 `OUT`
이와 관련해 봉덕선주지구의 곳곳에는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도 선주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찰 자격 박탈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일부 조합원이 불법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성산업은 선주지구에서 414만 원으로 입찰했다가 442만 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려 했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ㆍ사업 반대 플래카드가 등장하며 사업 지연이 불 보듯 훤하다"라며 "봉덕대덕지구에서는 417만 원으로 입찰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불법홍보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조합 측이 입찰 자격을 박탈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게다가 다수의 조합원들은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모양새다.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저렴한 사업비 등을 통해 화성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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