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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명확히 규정해 효율성 높인다!
이종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24 11:25:08 · 공유일 : 2018-08-24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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