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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현실화’로 집값 잡는다… 1주택자도 세금 부담 ↑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24 16:48:41 · 공유일 : 2018-08-24 20: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ㆍ가격·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두고 시세보다 낮아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은 시세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16년 말 8억5000만 원에서 최근 13억9000만 원으로 약 64%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6억2400만 원에서 6억8800만 원으로 10% 오르는 데 그쳤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시세반영률을 80%까지 올리면 보유세는 180만 원에서 약 27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 인상은 곧 보유세 인상을 의미한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생계유지곤란자 선정 등 61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집값 잡기의 타깃을 다주택자에서 주택 보유자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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