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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획] 학교 부지 두고 서울시-교육청 ‘대립각’…해당 조합은 ‘속앓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31 13:26:47 · 공유일 : 2018-08-31 20: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교육청ㆍ교육부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학교 부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문4구역ㆍ북아현2구역ㆍ잠실주공5단지 등 잇따라 `골머리`

지난 29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관할관청 등은 이문4구역 재개발 조합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가 앞서 도시정비사업 교육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적용한 학교 부지 확보 방식을 검토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동대문구 이문4구역은 학교 부지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을 바꿔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을 진행 중이며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검토 후 기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 부지에 대한 논의가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399가구 규모의 이곳에 대해서는 공원 위치 선정과 초등학교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기부채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 간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부채납을 하라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단지 남측 잠실사거리 인근이 광역중심지로 인정받아 준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해진 만큼 현재 남측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를 서측으로 이전한 뒤 이 부근에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와 도시계획도로를 배치하고 서측에 새로 마련되는 부지에 2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은 초등학교 개수를 가지고도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1곳을 신축하자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곳을 건립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는 중학교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등을 기부채납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초등학교까지 기부채납으로 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게 돼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미 잠실주공5단지의 기부채납 비율은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평균인 15%를 웃도는 22%대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의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가다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초등학교 이전 반대 문제가 확대되면서 조합과 서울시, 교육청의 추가 협의 기간만큼 수권소위 결정이 연기됐다. 조합 측은 교육환경평가 진행에도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신천초등학교 위치가 50층 종상향 준주거지역 영향권에 위치한 만큼 이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상향은 물론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 부지 매입해야" vs 교육청 "예산확보 어려울 것"

이처럼 학교 부지와 관련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2017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장 방침 제208호`를 내놓은 이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시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에는 학교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청과 서울시가 절반씩 매입비용을 부담해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학교 용지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방침이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낸 세금으로 학교 매입 자금을 마련하면 되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요구해 예산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만 197개 학교 시설 설립에 1조6000억 원의 교부금을 편성했다. 각 학교는 3년에 걸쳐 교부금을 나눠 받아 학교를 짓는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를 짓는데 100억~200억 원가량 투입된다. 서울 알짜 지역에 건립되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교육청은 다른 학교 10개 지을 예산을 강남권 한 학교에 몰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의 신천초등학교 부지만 해도 상업지역인 만큼 감정가액이 1000억 원이 훌쩍 넘어 실제 매입 시에는 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서울시 방침은 학교용지법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시와 협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강행한다면 향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도 "최근에 서울시 방침을 확인했고 향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방침을 통해 신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청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교육청 등이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재건축 사업지들의 어려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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