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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보유세 3법’ 발의
과표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4단계로 과표구간 세분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31 16:49:03 · 공유일 : 2018-08-31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로 올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1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 저가주택ㆍ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이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29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7월)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근본적 문제가 되는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철처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에 불과하다"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제시한 `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등이다.

먼저 부동산가격 공시 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하고,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지방세법」 관련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 30%)해주도록 했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이상 1주택자는 연평균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부세법안은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6~12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정부안 대비 0.1% 인하하는 반면, 과표 2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4단계로 과표구간(▲20~40억 원 이하 1.5% ▲40~60억 원 이하 2% ▲60~90억 원 이하 2.5% ▲90억 원 초과 3%)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 대비 0.5% 높은 3% 인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투기억제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보유세 3법 개정으로 투명, 공정, 정의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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