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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31 17:47:41 · 공유일 : 2018-08-31 20: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됐어도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7월) 26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은 부산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증액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5월 부산지방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무효 소송에서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별개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동의절차를 받은 바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을 변경(건물 층수, 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등)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위 소송의 항소심은 사업시행인가가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하고, 소송은 각하 판결로 확정됐다.

여기서 수용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해 주고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해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 대상부지 자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이고, 사업시행 대상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 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비춰 보더라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일부가 제외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 중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 변동 없이 수용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춰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로 대법원은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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