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10월)부터 시내 모든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공공화장실 담당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공공ㆍ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개소(구별 40개소 내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현재 화장실 남ㆍ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남ㆍ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엔 총 2만554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으로, 이들을 총투입할 경우 1명이 매일 약 2.5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시는 이달 초부터 각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화장실 관리 점검표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각 기관별로 점검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은 불법촬영 장비 점검기기를 활용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화장실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을 통해 바로 보수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화장실에 대해 현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집계한 현행법상 남ㆍ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장실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남ㆍ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곳은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서울시가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10월)부터 시내 모든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공공화장실 담당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공공ㆍ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개소(구별 40개소 내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현재 화장실 남ㆍ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남ㆍ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엔 총 2만554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으로, 이들을 총투입할 경우 1명이 매일 약 2.5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공공화장실은 ▲공공기관 1만3373개소 ▲공원ㆍ가로 3986개소 ▲지하철 1340개소 ▲체육시설 1261개소 ▲시장ㆍ상가 594개소가 있다.
시는 이달 초부터 각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화장실 관리 점검표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각 기관별로 점검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은 불법촬영 장비 점검기기를 활용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화장실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을 통해 바로 보수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화장실에 대해 현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집계한 현행법상 남ㆍ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장실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남ㆍ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곳은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서울시가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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