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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진행, 개정된 도시정비법 절차 따라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03 18:16:56 · 공유일 : 2018-09-03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년 2월 9일 전에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둬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도정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동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돼 동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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