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등을 부여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다"며 "도소매업도 2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사유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등을 부여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다"며 "도소매업도 2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사유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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