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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만지작’
김현미 “정책 설계 의도와 현상 달라”… ‘임대차 정보시스템’ 가동ㆍ활용
‘투기 악용’ 정면 겨냥… 202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계획 차질 불가피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03 17:02:59 · 공유일 : 2018-09-03 20:02:0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31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할 당시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세제 혜택 수정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정부와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왔다. `음지`에 있던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렸다.

그동안 주택 임대사업자는 높은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반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며, 이번 정부에서 추가한 세제 혜택은 내년 이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시행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이달 중 등장을 예고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한 몫을 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그간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주택 임대시장 관련 정보가 곧 통합된다"면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몇 채를 가졌고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니 더 이상 정부 감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고 서울 등 과열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핀셋 규제`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예정됐던 단계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6월 28일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며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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