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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의 업무, 주민 지원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 아니다!
법제처 “민감시요원 제도는 주민지원사업과 별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04 15:47:24 · 공유일 : 2018-09-04 20:01: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문경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7일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뤄지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것(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으로, 이러한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해야 하는바,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중 복리증진사업의 사업내용으로 환경ㆍ위생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규정된 `환경ㆍ위생시설"은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환경ㆍ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즉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시설일 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일반적으로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뤄지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같은 영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및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주민감시요원 제도는 주민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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