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시에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년 5월 24일)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시에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년 5월 24일)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