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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찬반 모두 ‘불만’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04 17:40:43 · 공유일 : 2018-09-04 20:02:0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의왕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해제 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 사업 추진에 찬성ㆍ반대하는 양측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시 누리집 시보를 통해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주민 공람과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첫째,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에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둘째, 조합 설립 시 반대 또는 해제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4분의 1 이상일 경우. 셋째, 추진위ㆍ조합 설립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에 서류를 갖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다수 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세 번째 조건으로 해제 요청이 접수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도계위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반발했다. 애매한 문구 탓에 악용(해석)의 여지가 있어 각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왕시내 정비사업의 한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 사람들은 몇 명 모여도 해당 구역 면적의 절반을 넘길 수 있다"면서 "선거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표를 더 주지 않는데, 이건(변경안) 그와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충분한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조차도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의왕시내재산지킴이`(의왕지킴이)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왕지킴이` 관계자는 "일정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 해제 또는 추진을 바란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 그냥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는 건 찌든 볶든 구성원끼리 알아서 해결을 보라는 꼴"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시는 "어느 쪽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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