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사도급계약 무효 시, 조합 임원 대여금 반환 의무 없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04 17:32:50 · 공유일 : 2018-09-04 20:02:0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와 조합간 대여금 반환 소송이 벌어질 경우, 대여금 반환 책임은 조합에 있을 뿐 조합 임원은 연대보증인일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서울의 B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틀어지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조합 임원들과의 연대보증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A사는 공사도급계약이 틀어진 것과 별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선 조합 임원들은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임원들은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며 "조합의 주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족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조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 되면서 대여금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건설사는 그와 같은 액수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은 부당이득금(대여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여금반환 책임은 조합에게만 있을 뿐 연대보증을 선 조합 임원에게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조합은 건설사에게 대여금 등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법원은 건설사 측의 중대 위반으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중 대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