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중단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8월) 30일 제363회 국회(임시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2명, 기권 31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HUG 설립의 근거인 「주택도시기금법」에는 별도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 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3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5월에는 손실 보전 조항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대 위험노출액(Large Exposure)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과 건설업계 등은 일단 환영했다. HUG 보증이 중단되면 주택사업 위축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정부 정책 지원의 약화와 서민 주거의 불안 등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현재 HUG의 사내유보 이익잉여금은 약 2조5000억 원이다. 실제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중단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8월) 30일 제363회 국회(임시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2명, 기권 31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HUG 설립의 근거인 「주택도시기금법」에는 별도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 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3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5월에는 손실 보전 조항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대 위험노출액(Large Exposure)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과 건설업계 등은 일단 환영했다. HUG 보증이 중단되면 주택사업 위축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정부 정책 지원의 약화와 서민 주거의 불안 등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현재 HUG의 사내유보 이익잉여금은 약 2조5000억 원이다. 실제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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