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부서와 손을 잡고 면세점 내에 판매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관세청(청장 김영문)ㆍ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ㆍ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ㆍ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부서와 손을 잡고 면세점 내에 판매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관세청(청장 김영문)ㆍ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ㆍ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ㆍ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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