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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적용 대상’
법제처 “문언 상 명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05 17:09:31 · 공유일 : 2018-09-05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보전녹지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편익시설로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영 별표 15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에 부수하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조의2제1항)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용도지역의 하나인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에 부수하는 편익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나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용도지역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위법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편익시설에 대해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법률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은 상위 법률과 결합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임 받은 법령의 형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2조제7호 및 제1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43조제2항)하는 한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제76조제1항)하고 있는바, 각각의 위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므로 용도지역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제한이 중복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이지, 반드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각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정하면서 주시설에 부수해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토개발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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