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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통해 화재 확산 방지한다
안호영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의3 신설 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05 17:04:17 · 공유일 : 2018-09-05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미연에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령상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제천ㆍ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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