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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둥지내몰림 방지’ 위한 법령 발의…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05 17:06:37 · 공유일 : 2018-09-05 20:01:46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른바 `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리모델링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마련됐다.
이번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설 수 있게 구상한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른바 `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리모델링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마련됐다.
이번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설 수 있게 구상한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