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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5796만 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05 17:11:34 · 공유일 : 2018-09-05 20: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평균 5796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지난 4일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총 505억4000만 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수는 827명으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5795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액 5900만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액이 통보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5월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평균 1억3569만 원의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한 바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처음 예측한 850만 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시장에 충격을 안기며 정부가 발표한 `가구당 최대 8억 원 부담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곳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문정동 136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이긴 하지만 이미 용적률이 200% 수준으로 높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재건축 이후 용적률도 246% 수준으로 개발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출 매뉴얼에 근거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조합 예상액과 실제 통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지난 5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프리미어 사업단(현대엔지니어링-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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