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부속서류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엔지니어링 건설부분(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혹은 「기술사법」 재6조에 의해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 서울에 소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찰 마감일까지 조합통장으로 입금한 업체(입찰보증금은 1개월 내 조합 대여금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는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부속서류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엔지니어링 건설부분(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혹은 「기술사법」 재6조에 의해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 서울에 소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찰 마감일까지 조합통장으로 입금한 업체(입찰보증금은 1개월 내 조합 대여금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는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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