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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9-06 15:12:59 · 공유일 : 2018-09-06 20:01:4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점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해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ㆍ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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