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축법에 따른 특례 중첩 적용, ‘건축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06 15:16:26 · 공유일 : 2018-09-06 20: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요건을 두 가지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가로구역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제2항(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해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회답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해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가 그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해 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외에도 제65조의2제6항 및 제77조의13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도 일관되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해 완화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높이 완화에 관한 다른 특례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